[비즈니스포스트] 국내 소비자 운동단체인 소비자와함께가 모티바코리아의 인공유방 보형물 온라인 판매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소비자와함께는 15일 의료기기업체 모티바코리아의 인공유방 보형물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구독서비스인 ‘엠투지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가 15일 모티바코리아가 운영하고 있는 인공유방 보형물 온라인 판매를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모티바코리아에서 판매하고 있는 인공유방보형물. <모티바코리아 홈페이지 갈무리>
엠투지 서비스는 유방보형물 비용과 할부이자를 모티바코리아에 지급하고 나머지 수술비 등의 의료비를 병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와함께는 이를 놓고 “유방확대술은 소비자가 확대술을 받을 병의원을 선택해 의사와 상담을 한 다음 적합한 보형물을 결정하고 수술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하지만 엠투지 서비스는 인체 이식재료인 유방보형물을 병의원을 통하지 않고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해당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현행 의료법을 위반할 수 있다.
소비자와함께는 “미용성형 역시 의료의 영역으로 의료법이 적용돼야 함은 의문이 없다”며 “더욱이 유방보형물은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4등급 의료기기로 추적관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도 의료전문가가 아닌 이가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형태는 불법 유통이나 오남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봤다.
학회는 “의료전문가가 아닌 이가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형태는 인체 이식재료 자체가 가지는 잠재적 위험성과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오남용 문제 및 불법유통 문제가 우려된다”고 입장을 낸 바 있다.
소비자와함께는 의료기기를 관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서비스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와함께는 “영리업체가 고가의 의료재료를 환자에게 직접 그것도 할부금융 방식으로 판매하는 상술이 다른 의료기기로 번질 경우 의료시장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인공유방 보형물이 4급 의료기기에 걸맞게 식약처가 유통관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