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 계열사 가운데 총수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수가 136개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73개 기업집단 소속 2735개 회사를 조사한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분석 공개’ 자료를 26일 발표했다.
 
총수일가 미등기 임원 재직 회사 136개, 공정위 "권한 행사하면서 책임 피해"

▲ 홍형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자료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계열사의 5.2% 수준인 136개 회사에서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등기이사로 등재는 총수일가의 상법상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여러 책임을 추궁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반면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게 되면 책임은 없고 권한만 챙길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

총수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비율이 높은 기업은 하이트진로(46.7%), DB(23.8%), 유진(19.5%), 중흥건설(19.2%), 금호석유화학(15.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총수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들 가운데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 오른 회사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총수일가가 지분을 20% 이상 갖고 있거나 해당 회사가 지분을 50% 초과보유한 자회사를 일컫는다.

이번 조사에서 총수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중인 직위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비중은 57.5%로 절반 이상이었다.

홍형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 과장은 “총수일가가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 커다란 권한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해서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이 나타났다”며 “제도적 규제를 통해 개선해야 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