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요금인상 관련 실태점검에 나선다.

방통위는 21일 주요 OTT 요금인상과 관련해 사업자별 요금인상 내역,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유튜브·넷플릭스 포함 주요 OTT 요금인상 실태점검, 위법한지 확인

▲ 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파악해 후속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유튜브는 8일부터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 1만450원에서 월 1만4900원으로 43% 인상했다. 넷플릭스는 11월에는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시행하고 12월부터는 ‘베이식 요금제’ 신규가입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요금인상을 했다.

방통위는 주요 OTT의 요금인상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를 살펴본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으로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한다. 주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