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항소심에서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 명령을 요청했다. 구형량은 1심과 같았다.
▲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또 검찰은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심에서 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을, 박 비서관은 무죄를 받았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