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중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사장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법원에 중징계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제기했다.
▲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금융당국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직무정지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정 사장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문책경고’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를 확정했다.
문책경고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박 사장에게 내려진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다.
업계에서는 정 사장의 이같은 선택이 하나은행, 예탁결제원과 벌이고 있는 소송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옵티머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NH투자증권은 투자자들에게 우선 2780억 원의 원금을 보전해 준 뒤 하나은행과 예탁원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정 사장이 금융당국의 처분을 그대로 수용하면 향후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도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