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처브라이프가 지급여력비율을 부풀려 계산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처브라이프에 회계처리 오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업무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1억2천만 원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 처브라이프에 과태료 1억2천만 원 부과, 지급여력비율 부풀린 이유

▲ 금융감독원은 처브라이프에 지급여력비율을 부풀려 보고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1억2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은 임원 1명에 주의적경고, 다른 임원 1명에게는 주의, 직원 1명에게 견책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처브라이프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 말 사이 월별·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부채를 과소계상하고 자기자본과 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이에 처브라이프는 지난해 6월 말과 9월 말 기준 분기별 업무보고서에서 지급여력비율을 각각 16.8%포인트, 35.7%포인트 과대 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