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8일 조 회장이 청구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인멸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석보증금 5억 원 △거주지 제한 및 공판출석 의무 △참고인 또는 증인 등과 연락·제3자를 통한 간접적 접촉 금지 △허가 없는 출국금지 등을 조건으로 정했다.
조 회장은 올해 3월 구속기소된 뒤 지난 9월 25일 추가 영장 발부로 구속이 한 차례 연장됐다가 이번에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조 회장은 집수리와 외제차 구입 등에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를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이 추산한 횡령과 배임액은 2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지난 7월 조 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의심해 배임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