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테슬라가 사이버트럭을 재판매하는 구매자에게 소송을 걸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수중 주행 시험을 하는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모습. <테슬라>
15일 전기차 전문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테슬라는 사이버트럭 사전주문 페이지에 게시했던 “차량을 구매하고 1년 이내에 되파는 재판매자에게 5만 달러(약 6520만 원) 또는 재판매로 받은 금액 중 더 큰 금액에 관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일렉트렉을 포함해서 국내외 다수 언론은 14일 테슬라가 사이버트럭을 재판매하는 구매자에게 소송을 걸 수 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언론 보도로 논란이 일자 테슬라가 관련 문구를 하루만에 삭제한 모양새다.
일렉트렉은 “차량을 구입한 이후에는 구매자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언론들이 테슬라의 계획에 반발하자 테슬라는 구매 계약을 업데이트 하면서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테슬라는 오는 30일부터 사전주문을 한 고객에게 사이버트럭 인도를 시작한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