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슬라가 사이버트럭을 재판매하는 구매자에게 소송을 걸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수중 주행 시험을 하는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모습. <테슬라> |
[비즈니스포스트] 테슬라가 ‘사이버트럭’을 재판매해서 이익을 본 소비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경고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전기차 전문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테슬라는 사이버트럭 사전주문 페이지에 게시했던 “차량을 구매하고 1년 이내에 되파는 재판매자에게 5만 달러(약 6520만 원) 또는 재판매로 받은 금액 중 더 큰 금액에 관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일렉트렉을 포함해서 국내외 다수 언론은 14일 테슬라가 사이버트럭을 재판매하는 구매자에게 소송을 걸 수 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언론 보도로 논란이 일자 테슬라가 관련 문구를 하루만에 삭제한 모양새다.
일렉트렉은 “차량을 구입한 이후에는 구매자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언론들이 테슬라의 계획에 반발하자 테슬라는 구매 계약을 업데이트 하면서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테슬라는 오는 30일부터 사전주문을 한 고객에게 사이버트럭 인도를 시작한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