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반지하주택 등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2026년까지 상시접수를 통해 자율주택정비사업 100개소를 선정하고 정비사업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 <연합뉴스> |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접수하려면 사업지 안에 반지하주택(건축물대장 상 주택용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침수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 △서울시가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요청한 자치구 7곳의 반지하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계획필지 내 반지하주택 다수 포함 등 조건을 만족하면 심의 때 가점이 반영된다.
또 전체 연면적 또는 세대 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면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조경·대지 안 공지, 채광일조 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를 추가로 적용하면 개별 필지별 신축과 비교해 사업 여건도 유리해진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현장조사와 심의절차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건립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침수, 화재 등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줄이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