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호 포스코노조위원장이 10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포스코노조> |
[비즈니스포스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이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포스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다만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 확보를 위한 찬반투표 절차를 마친 뒤에도 사측과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약(임단협) 교섭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이 지난 28~29일 모바일 투표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1만1145명 가운데 1만756명(96.51%)이 투표에 참여해 8367명(77.79%)가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2389명(22.21%,), 기권은 389명이었다.
노조 찬반투표에서 쟁의행위가 가결된 것은 이번이 포스코 창사 55년 만에 처음이다. 포스코노조는 포스코 내 복수 노조 가운데 대표교섭권을 갖고 있다.
앞서 포스코노사는 지난 5월부터 24차례에 걸쳐 올해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10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3차 조정 신청을 냈다. 중노위는 해당 조정 기간을 30일까지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이날 중노위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노조는 쟁의권 확보 뒤 곧바로 파업 수순을 밟진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노조는 찬반투표 결과를 앞으로 협상에서 압박 카드로 활용해 사측과 협상을 이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김성호 포스코 노조위원장은 27일 조합원들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쟁의행위 투표에서 압도적 찬성률이 나와야 교섭의 속도가 빨라지며 보다 평화적으로 교섭이 마무리될 수 있다"며 "회사는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즉시 파업을 한다고 거짓선동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은 단계별로 체계적 쟁의행위를 준비했고 파업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