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협력사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1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SK하이닉스 핵심기술 중국에 유출한 협력사 부사장, 1심 징역 1년

▲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협력사 부사장이 13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법인에는 벌금 4억 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직원 7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서 1년6개월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8년부터 2년 동안 SK하이닉스와 협업하며 알게 된 특정 반도체 제조 기술과 세정 레시피 등 핵심 기술을 중국 경쟁 업체로 유출했다.

또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의 전직 직원들을 통해 초임계(액체와 기체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 세정장비 도면 등 반도체 첨단 기술과 영업 비밀을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해 중국 수출용 장비를 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임계 세정장비는 반도체 기판을 세정해 손상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국가핵심기술이다.

재판부는 “공동개발 결과물이 아닌 레시피를 평소 몰래 수집하거나 양말에 USB를 숨기는 등 방식으로 취득한 뒤 국외로 유출했다”며 “공정한 경쟁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