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킬러규제' 걷어내 투자 부담 줄인다, 2030년까지 경제효과 9조 기대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2일 세종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환경부가 환경 분야에서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 막는 ‘킬러규제’ 개선에 나선다.

환경부는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2030년까지 모두 8조8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은 화학물질 규제 및 환경영향평가 개선과 첨단산업 지원 및 탄소중립 가속화를 목적으로 한다.

환경부는 우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개정을 화학물질 규제 구조개혁 완성에 나선다.

국제 수준보다 엄격했던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연간 0.1톤)을 유럽연합(EU) 등의 화학물질 관리 선진국 수준(연간 1톤)으로 조정한다.

또 사고위험이 낮은 사업장에도 적용됐던 획일적 화학물질 규제인 330여 개의 취급시설기준을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위험비례형 규제로 전환한다.

이 밖에도 시험자료 제출 생략 요건을 간소화해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비용을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화평법과 화관법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 규모 등에 따라 평가절차를 다르게 운영하기로 했다.

환경영향이 크지 않을 때는 평가 협의를 면제하는 간이평가를 도입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지자체 조례를 통한 평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해 소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평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

또 긴급한 재난대응 사업 및 전략평가를 받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된 하천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재난대응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환경규제를 빠르게 개선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에 관한 불소 배출기준을 합리화하고 디스플레이 특화시설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또 산업 폐수의 재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 사이 재이용을 허용하는 규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전담지원반을 편성해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전담지원반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첨단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 공급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첨단산업단지 관련 환경영향평가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을 운영한다.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대상 및 범위도 확대한다.

또 폐배터리 보관기준을 개선하고 금속 등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를 위한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화학물질 규제 개선 효과로 3천억 원, 반도체 등 첨단산업 규제개선 효과로 8조5천억 원 등 모두 8조8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환경정책의 목표는 확고히 따르면서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환경규제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계기로 규제혁신 동력을 강화해 민간투자를 비롯해 지역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규제혁신 체감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