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2억6천만 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5부(김해경 부장검사)와 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에 대한 금품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박 회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 검찰이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 8일 박 회장이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박 회장에 적용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에게 현금 1억 원을 받고 변호사비용 5천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것과 새마을금고 상근이사 3명에게서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현금 7800만 원을 받고 이들에게 변호사비용 22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것이다.
또한 자회사 대표이사 임명을 대가로 800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박 회장 외에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무이사, 지도이사, 자회사 대표이사, A자산운용사 대표이사 등 5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동안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금품비리 의혹을 광범위하게 수사해 왔다.
검찰은 이날 대출이나 펀드 투자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중앙회장에 불법금품을 제공한 임직원과 지역금고 이사장, 대출 알선 대가를 받은 증권사·은행·캐피탈사 직원 등 모두 42명을 적발해 11명을 구속기소했으며 새마을금고 임·직원 및 브로커의 범죄수익 약 150억 원도 환수했다고 발표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