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2023-07-31 20: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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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해 5대 시중은행에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렸다.
▲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 외화송금과 관련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본점이 아닌 영업점에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일부 금융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4월 국내은행 12곳과 NH 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한화로 15조 원의 넘는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금감원에 따르면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NH선물이 50억4천만 달러(6조5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이 23억6천만 달러(3조1189억7600만 원), 우리은행이 16억2천만 달러(2조1409억9200만 원), 하나은행이 10억8천만 달러(1조4268억9600만 원) 등이었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 자금을 빼돌려 가상화폐를 사들인 뒤 이를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체해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등 불법거래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이상 외화송금 규모 발표 이후 제재 수위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8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제재안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