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에 올해부터 도입된 새 회계기준인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 시점을 향후 공시될 재무제표부터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27일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보험회사 최고경영자, 생명·손해보험협회장,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를 대상으로 ‘IFRS17 가이드라인 회계처리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금감원 보험 새 회계기준 항후 재무제표부터 적용, 소급도 한시 허용

▲ 금융감독원이 보험 새 회계기준인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 시점을 향후 공시될 재무제표부터 반영하기로 원칙을 세웠다.


이날 금감원은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 회계처리 방안 및 가이드라인별 적용시기 및 향후 계획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회계 변경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향후 공시될 재무제표부터 반영하는 ‘전진법’을 원칙으로 세웠다.

다만 보험회사가 과거 재무제표의 소급 재작성을 선택할 경우 새 회계제도가 시행된 첫해인 점을 고려해 올해 연말 전까지는 공시 강화 등을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은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논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으로 재검토나 수정은 곤란하다”며 “IFRS17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