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산·학·연·관 협의체가 출범했다.
국토부는 층간소음 관계기관 사이 소통강화 및 공동협력을 위해 산·학·연·관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층간소음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27일 첫 회의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산·학·연·관 협의체가 출범했다. 사진은 국토교통부 청사. |
10개 기관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공공과 건축학회, 시공학회, 소음진동공학회 등 학술기관 및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산업기관이 포함된다. 연구기관으로는 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신축·기축주택에 대한 층간소움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산·학·연 각계와 협력해왔다. 정기적 소통과 기관 사이 협력의 필요성이 떠올라 정식 협의체를 출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층간소음 해소를 목표로 제도개선, 최신기술 등의 동향을 공유하고 정책발굴·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반기별로 정책협의체를 열고 현안에 신속 대응토록 분과회의도 수시로 운영하기로 했다.
27일 열리는 첫 회의에서 공공주택 바닥두께 상향, 시범단지(경기 양주회천 지구, 2023년 12월 준공예정) 실증연구 등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층간소음 개선 성과·방향을 공유하고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 관한 논의가 이뤄진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시공 뒤 일부 세대에서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검사하는 제도로 2022년 8월 시행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2년 동안은 지난해 도입된 사후확인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보완사항을 지속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해결방안, 층간소음 저감구조 개발 지원 등 중장기적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층간소음은 주거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높이제한 완화 장려책, 우수시공사 및 우수단지 공개 등의 제도를 정비하고 층간소음 제도·기술·문화 등 전방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