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건설현장 동영상기록 노하우를 건설사와 공유한다.
서울시는 서울시청에서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서울시·민간 건설사 동영상 기록관리 설명회를 25일 오전 10시에 연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설명회에 참여한다.
▲ 서울시는 25일 오전10시 서울시청에서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서울시·민간 건설사 동영상 기록관리 설명회를 연다. 사진은 오세훈 시장이 19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한 모습. <연합뉴스> |
이번 설명회는 서울시가 공공공사 현장에서 1년 동안 축적한 동영상 기록관리 경험과 표준안을 민간 건설사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26일까지 열리며 건설사 임원, 현장소장, 실무자 등이 참여한다.
서울시는 100억 원 이상 74개 공공 공사장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100억 원 미만의 공공 공사와 민간건축공사장에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는 지난 3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 개정도 끝냈다.
서울시는 사진·동영상 촬영 대상을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2022년 10월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안도 건의했다.
오 시장은 지난 19일 모든 건설공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부실을 막자고 제안했다. 이어 20일 24곳의 건설사들이 이에 동참한다는 뜻을 밝혔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