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직장폐쇄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11일 “직장폐쇄는 근로자 측에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어수단”이라며 “사용자 측의 노조파괴 목적 직장폐쇄를 차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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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 7월26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와 함께 갑을오토텍 경영진의 불법용역깡패 투입 시도 중단 및 공장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
개정안은 직장폐쇄 전 반드시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사용자가 직장폐쇄 요건을 위반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현행법은 행정관청과 노동위에 각각 신고만 하면 직장폐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갑을오토텍 사태‘가 불거진 데 따라 추진됐다.
갑을오토텍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는 이유로 7월26일 직장폐쇄를 강행하고 1일 용역경비까지 투입했다. 그러나 이 의원과 갑을오토텍지회가 공개한 문건에 의하면 파업도 회사측이 유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염형철 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갑을오토텍 사태는 노동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권 침해의 문제”라며 “엄격한 사회적 비판과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부당노동행위를 주도한 공인노무사 등록을 영구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