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3-07-19 13: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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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7월19일 표결 결과가 게시된 모니터 앞에 서있는 모습.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가 끝내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이루지 못하고 역할을 다하게 됐다.
내년부터는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채워진다. 경영계에서 요구해 온 최저임금의 지역·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49%로 코로나19 펜데믹 영향을 받았던 지난 2021년(1.5%)에 이은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기간은 공익위원들이 ‘노사 합의’를 강조하면서 역대 최고인 110일을 기록했다. 기존 최장기간 108일(2016년)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번 최저임금이 결정되기까지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6월27일 최초 인상안으로 각각 1만2210원(26.1% 인상), 동결을 제시했다. 노사는 11차례 수정안을 제시한 끝에 최종안으로 각각 1만 원과 9860원을 내놨다. 표결 결과 경영계 안 17표, 노동계 안 8표, 기권 1표로 경영계 안이 채택됐다.
표결 결과로 볼 때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경영계 측 손을 들어 주며 '최저임금 1만 원'을 저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을 막은 모양새가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이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이번 최저임금 논의에서는 근로자위원 가운데 1명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구속되면서 근로자위원 수가 8명인 상황이었다.
2024년도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결정한 사실상 마지막 최저임금이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 임기는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9명 모두 2021~2022년 사이에 임명됐으며 2024년 5월에 임기가 끝난다.
정부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의 임명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익위원들이 대거 교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공익위원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다.
공익위원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이 첨예하게 펼쳐지는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결정권을 가졌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최저임금위에 노사 대표는 동수가 참여해 공익위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갈린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심의 촉진 구간을 정할 수 있는 권한도 지니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부에서 선정한 공익위원들을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7월19일 오전 2024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새 공익위원들을 구성한다면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 논의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며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적용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2021년 8월 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돼야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들은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향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고개를 든다.
이번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도 정부가 개입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되던 가운데 정부 관계자가 언론에 ‘9800원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부 고위 인사의 말을 인용을 해서 9800원 선에서 결정될 것 같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딱 들어맞았다”며 “합리적 의심(공익위원들이 정부와 의견을 조율했다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한 것은 제도가 도입된 1988년이 유일하다. 올해 최저임금위에서도 업종별 차등적용이 논의됐지만 표결 끝에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부결된 바 있다.
경영계는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일부 제외) 등 3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는 등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최저임금 결정 이후에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향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시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과 함께 소모적 논쟁과 노사갈등을 촉발해 온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향후에는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과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금기시되어 온 업종별, 지역별,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포함해 근로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핵심 경제 주체로서 기업의 활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