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2023-07-13 12: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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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준공 등 정비사업이 끝났음에도 해산이나 청산하지 않고 운영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관리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 해산(청산) 계획을 반기별 일제 조사해 적극적으로 운영실태를 관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 서울시가 준공 등 정비사업이 끝났음에도 해산이나 청산하지 않고 운영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관리에 들어간다. 사진은 서울시청 연합뉴스 그림자료. <연합뉴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조합은 남은 자금을 청산해 조합원에게 돌려주고 해산해야 함에도 조합이 해산하지 않고 이익금을 지출하거나 고의로 해산을 지연해 조합원에게 피해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해 4월 기준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고 유지 중인 조합이 총 189개(미해산 조합 52곳, 미청산 조합 137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산 및 청산단계에 들어간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민법'을 적용받는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행정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없어 해산(청산)이 지연돼도 처벌이나 규제가 불가능했다.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합장은 이전고시 다음날부터 반기별로 ‘조합 해산(청산)계획 및 추진사항'을 의무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이를 반기가 끝나는 날을 기점으로 7일 이내 서울시장에게 해산(청산)계획 및 추진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국토부에 민법상 ‘해상 및 청산 관련 조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편입해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을 해산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과 청산이 늦어져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잦았던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미해산 조합을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정비사업 과정의 여러 어려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