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부실 논란 적극 진화에 나섰다.

행안부는 5일 ‘새마을금고 맡기신 예적금,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자료를 내놓고 최근 불거진 새마을금고 부실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다.
 
행안부 새마을금고 부실 논란 적극 진화 나서, "예적금 안전하게 관리 중"

▲ 정부가 새마을금고 부실 논란에 예적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며 적극 진화에 나섰다.


우선 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고객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치된 예금자보호기금 아래 다른 금융기관과 같이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적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자신이 돈을 맡긴 금고가 다른 금고에 인수합병되더라도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된다.

예금자보호기금 외에 상환준비금 제도도 운용되고 있다. 

상환준비금은 전국 금고 여유자금을 중앙회에 상환준비금으로 예치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현재 상환 준비금은 약 13조3611억 원으로 예금지급에 대비하고 있다”며 “더욱 안정적 예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늘리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77조3천억 원 가량의 현금성 자산도 보유하고 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는 고객의 소중한 예적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철저한 건전성 관리를 통해 더욱 성장하는 새마을금고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