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협이 세금납부 내역도 전월실적에 포함되는 '세로움 체크카드'를 3일 내놨다. <신협중앙회>
세로움 체크카드 사용자는 세금 납부를 포함한 결제 금액에 따라 0.2%~0.5%의 캐시백을 제공(전월 실적 구간에 따라 월 통합 캐시백 한도 적용)받을 수 있다.
신협은 “기존 대부분의 체크카드가 세금 납부 내역은 캐시백 지급 및 전월실적 합산에서 제외한다”며 “반면 세로움 체크카드는 세금을 납부하면 실생활에서 이로이 활용할 수 있는 카드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용적이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부가서비스로는 부가세 환급지원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 상담 서비스 등이 제공돼 법인회원의 편의성을 늘렸다. 해외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결제 수수료(결제금액의 0.25%)와 현금인출 수수료(건당 $3), 잔액조회 수수료(건당 $0.5)도 면제된다.
신협은 세로움 체크카드 출시를 기념해 10일부터 9월10일까지 이벤트도 실시한다.
먼저 세로움 체크카드 발급고객 가운데 누적결제금액 구간에 따라 600여명을 추첨해 총 2천만 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한다.
또 세로움 체크카드 발급 뒤 10만 원 이상 국세, 지방세를 납부한 200인을 추첨해 1인당 5만 원씩 총 1천만 원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당첨자는 9월 신협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경품 당첨 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22%는 신협중앙회에서 부담한다.
조용식 신협 신용관리본부장은 “’세로움 체크카드’는 세금납부 특화 서비스로 법인 및 중장년층 고객 유입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조합원의 다양한 기호를 만족시키고 결제 편의성을 더한 체크카드 개발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