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력구매계약 전용 전기요금제(PPA요금제)의 6월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 의원회의실에서 ‘PPA요금제 이슈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PPA요금제가 재생에너지 사용 막아 개정 필요”, 대한상의 토론회

▲ 2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PPA요금제 이슈진단 토론회'에서 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들은 PPA요금제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대한상의>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들은 PPA요금제가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가로막고 있어 유예가 아닌 개정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전력이 올해부터 일반요금제보다 50% 더 높게 책정된 PPA요금제를 적용하면서 PPA 자체가 기업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PPA(Power Purchase Agreement)는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계약이다. PPA요금제는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만으로 필요한 전력을 조달하지 못할 때 부족한 전력을 한전에서 구입할 때 적용되는 요금이다.

발제를 맡은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PPA를 체결하려는 기업들이 PPA요금제로 계약변경‧지연 등 혼란을 빚고 있는데 우리와 같이 재생에너지 조달여건이 불리한 동아시아 국가인 일본, 대만이 오히려 PPA활성화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2020년부터 PPA 발전설비 비용의 3분의 1을 보조해주면서 PPA 발전사업자의 전력시장가격 보조금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대만은 대․중소기업 구분없이 재생에너지발전기업의 망이용료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에 따라 지원한다.  

토론자로 나선 전요한 오스테드코리아 팀장은 "대만 TSMC와의 PPA 체결과정에서 대만의 망이용료 지원제도가 궁극적으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에 대한 원가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사례를 공유했다. 

전 팀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정부의 지원제도가 PPA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글로벌 기업이 공급망에 재생에너지사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한국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고려한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도창욱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실장은 구미 소재 기업을 사례로 들며 “해당 기업은 올해 상반기 전기요금이 상승하면서 요금이 연간 28억 원 증가했는데 PPA를 도입하면 전기요금이 1억5천만 원 추가 상승될 것으로 검토됐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김범조 KEI컨설팅 상무는 “국내 PPA제도가 도입 초기임을 고려해 한전은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감안한 적용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선 LG이노텍 팀장은 토론에서 “PPA제도 불확실성이 커 적극적 재생에너지 시장 참여가 어렵다”며 “한전의 PPA요금제 향방이 빨리 결정돼야 하고 기존 계약에 관한 소급적용 방지장치도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성원 한전 요금전략처 부장은 “PPA고객에 관한 고정비 회수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 부담을 일반 고객에 전가할 수 밖에 없는 한전 입장도 있다”며 “기업의 이야기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PPA는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미래 예측과 함께 계약단가, 방식 등을 따져야 하는 부담이 큰데 전기요금까지 높이는 것은 맞지 않다”며 “글로벌 기업의 요청 등으로 재생에너지를 써야 하는 기업 현실을 고려해 한전이 합리적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