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개시에 따라 위기경보를 한 단계 높였다.
국토부는 항공운송마비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기존의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고 7일 밝혔다.
주의 단계는 위기경보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가운데 하나로 쟁의행위 개시가 결정되면 발령된다. 주의 단계로 격상되면 항공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가 운영된다.
국토부는 공항공사 및 아시아나항공에 자체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노조의 쟁의행위 동향, 항공기 지연 상황, 안전운항 여부 등을 집중 감시할 계획을 세웠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달 2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92%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조종사노조는 7일 쟁의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이번 쟁의행위는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 간의 임금인상률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비롯됐다. 조종사노조는 임금인상률로 10%대를 주장했으나 사측은 2.5%를 고수하고 있다.
하동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노조의 준법투쟁 쟁의행위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위법 및 안전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국토부는 항공운송마비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기존의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고 7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 개시에 따라 위기경보를 기존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건물에서 쟁의대책위원회 관련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연합뉴스>
주의 단계는 위기경보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가운데 하나로 쟁의행위 개시가 결정되면 발령된다. 주의 단계로 격상되면 항공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가 운영된다.
국토부는 공항공사 및 아시아나항공에 자체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노조의 쟁의행위 동향, 항공기 지연 상황, 안전운항 여부 등을 집중 감시할 계획을 세웠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달 2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92%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조종사노조는 7일 쟁의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이번 쟁의행위는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 간의 임금인상률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비롯됐다. 조종사노조는 임금인상률로 10%대를 주장했으나 사측은 2.5%를 고수하고 있다.
하동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노조의 준법투쟁 쟁의행위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위법 및 안전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