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개시에 따라 위기경보를 한 단계 높였다.
국토부는 항공운송마비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기존의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고 7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 개시에 따라 위기경보를 기존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건물에서 쟁의대책위원회 관련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연합뉴스> |
주의 단계는 위기경보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가운데 하나로 쟁의행위 개시가 결정되면 발령된다. 주의 단계로 격상되면 항공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가 운영된다.
국토부는 공항공사 및 아시아나항공에 자체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노조의 쟁의행위 동향, 항공기 지연 상황, 안전운항 여부 등을 집중 감시할 계획을 세웠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달 2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92%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조종사노조는 7일 쟁의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이번 쟁의행위는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 간의 임금인상률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비롯됐다. 조종사노조는 임금인상률로 10%대를 주장했으나 사측은 2.5%를 고수하고 있다.
하동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노조의 준법투쟁 쟁의행위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위법 및 안전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