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경기도 포천시장이 여성을 성추행한 뒤 돈을 주고 입막음하려 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가 확정돼 시장에서 물러난다.
대법원 3부는 29일 강제추행과 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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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장원 경기도 포천시장. |
서 시장은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에서 물러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서 시장은 “부덕의 소치로 포천시장에서 물러난다”며 “물의를 일으켜 한없이 죄송하다”고 말했다.
서 시장은 2014년 9월 50대 여성 박모씨를 성추행한 뒤 이를 무마하려고 박씨를 허위로 고소했다. 박씨에게 1억8천만 원을 지급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뒤 고소 내용에 맞게 거짓자백을 하도록 한 것이다.
1심은 서 시장의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 재판부도 두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서 시장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포천시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4월까지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