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 사장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혐의로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구 전 사장에게 벌금형 1천만 원을 선고하도록 재판부에 요청했다.
▲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KT 전 대표가 2022년 4월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구 전 사장은 “민영화된 지 20년 된 사기업인데도 여전히 외부 영향력을 벗어나기 어려운 KT의 특수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KT 임직원들이 부정한 방식으로 11억5천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이 가운데 4억3790만 원을 여야 국회의원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했다고 보고 KT 임직원들을 기소했다.
KT는 임직원과 지인 명의로 비자금을 한 사람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씩 나눠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 이체했으며 이 과정에서 구 전 대표 명의로도 1400만 원의 후원금이 국회의원 13명에게 전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쪼개기 후원 사건의 선고공판은 7월5일 열린다.
구 전 대표에게는 업무상횡령 혐의도 걸려 있는데 해당 혐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 심리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