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재규어 XF 2.2D’ 차량의 소유주에게 사과하고 최대 7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28일 재규어 XF 2.2D 차량이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토교통부의 판정 결과를 수용하며 의도치 않게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
|
|
▲ 재규어 XF. |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이번 판정과 관련해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차량 보유기간에 따라 보상금을 책정해 대당 최대 7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재규어 XF 2.2D 차량의 연비를 측정한 결과 제작사가 신고한 연비보다 7.2% 부족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2014년 4월15일부터 2015년 6월8일까지 제작된 2015년형 XF 2.2D 모델로 모두 1195대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재규어 XF 2.2D를 포함한 모든 재규어나 랜드로버 차량에 연비조작을 위한 속임수 장치나 조작된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모든 차량에 대해 산업부가 지정한 공인 시험기관에서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충실히 지켜 연비를 측정하고 있다”며 “재규어 XF 2.2D 차량은 2014년 8월 공인 시험기관에서 연비를 측정한 뒤 국토교통부를 통해 제원신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재규어 XF 2.2D 외에도 쌍용자동차 코란도C, 모토스타코리아 GTS125(이륜), 타타대우 프리마 19톤 카고트럭, 한불모터스 푸조3008 등 4개 차종에 대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코란도C 2637대는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강도 기준 미달’, GTS125 1만1021대는 ‘등화장치 광도기준 초과’, 프리마 19톤 카고트럭 55대는 ‘주간주행등 광도기준 미달’, 푸조3008 4555대는 ‘범퍼충격흡수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이 차종들에 대해 매출의 1천 분의 1(최대 10억 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제작자에 부과하고 리콜(시정조치)과 소비자 보상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