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올해 1월 대비 2.63% 인상해 5월1일부터 적용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5월부터 건설공사비가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올해 1월 대비 2.63% 인상해 5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30일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 실적을 기반으로 공종별 시공비용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사비 산정기준이다.
이번 표준시장단가 인상은 건설 물가의 대표 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해 최근 4개월 동안의 건설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결과다.
이전까지 표준시장단가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로 분류해 노무비에는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건설협회)’를, 재료비와 경비에는 ‘생산자물가지수(한국은행)’를 적용해 물가 보정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재료비, 경비에 대한 물가지수인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체 산업의 물가 변동을 나타내고 있어 건설현장의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토부는 20일에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해 재료비와 경비에 적용되는 물가지수를 건설 물가 변동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건설공사비지수’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이 공공 건설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도움이 돼 공공 인프라나 공공주택 등 국민 생활과 관련된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공공부문 사업 유찰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사업 추진상황에 우려하는 시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건설현장 상황에 맞는 표준시장단가가 제시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관리해 국민의 교통 및 주거편의를 높이기 위한 공공 사업들이 안정감 있게 추진되는 환경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