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올해 1분기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월세 금액을 낮춘 계약이 크게 늘어났다.

부동산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모두 빠르게 하락하면서 같은 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진 탓으로 풀이됐다.
 
전월세 갱신계약 감액 비율 25% 사상 최대, 대구는 65%가 감액 계약

▲ 2023년 1분기 전월세 갱신계약 가운데 기존보다 전월세 가격을 낮춘 계약 비율이 25%에 이르렀다. 사진은 서울지역 아파트.


25일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집토스가 국토교통부의 전국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1분기 전월세 갱신계약 가운데 기존보다 전월세 가격을 낮춘 계약 비율이 25%에 이르렀다.

이는 국토부가 갱신계약 데이터를 공개하기 시작한 2021년 뒤 최고 수준이며 2022년 4분기 수도권 전월세 감액계약 비율(13%)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대구시 전월세 갱신계약의 65%가 기존보다 가격을 낮췄다. 세종시는 전월세 감액 갱신계약 비율이 48%, 울산시는 35%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도는 전월세 감액 갱신계약 비율이 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전월세 갱신계약에서 가격이 기존보다 떨어진 사례가 31%로 가장 높았다. 연립·다세대주택은 전월세 갱신계약 가운데 13%가 감액계약이었다.

오피스텔 전월세 감액 갱신계약 비율은 10%, 단독·다가구주택은 6%로 집계됐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금리인상과 전세사기로 전세거래 수요가 낮아지는 가운데 강남을 비롯한 전국의 입주물량이 증가해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며 “전세대출 금리가 2년 전보다 2배 이상 높아져 있는 만큼 당분간 전월세 감액 갱신계약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