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국회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정 변호사가 오는 14일에 진행되는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유 위원장은 정 변호사의 부인과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아들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3월31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으나 정 변호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청문회를 4월14일로 연기했다. 정 변호사는 3월31일 청문회 불출석 사유로도 동일한 ‘공황장애’ 진단서를 제출했다.
유 위원장은 정 변호사는 물론 부인과 아들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만큼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증인들이 제출한 사유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렵다”며 “또한 국민 대다수가 정순신 전 검사 자녀 학교폭력과 관련한 진상 파악을 원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인들이 끝까지 14일 열리는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김대철 기자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정 변호사가 오는 14일에 진행되는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4월12일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폭과 관련한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유 위원장은 정 변호사의 부인과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아들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3월31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으나 정 변호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청문회를 4월14일로 연기했다. 정 변호사는 3월31일 청문회 불출석 사유로도 동일한 ‘공황장애’ 진단서를 제출했다.
유 위원장은 정 변호사는 물론 부인과 아들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만큼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증인들이 제출한 사유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렵다”며 “또한 국민 대다수가 정순신 전 검사 자녀 학교폭력과 관련한 진상 파악을 원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인들이 끝까지 14일 열리는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