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조가 22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주관하는 총파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노조가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지 않았다며 파업을 강행할 경우 법적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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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금속노조가 현대차그룹 공동교섭을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
20일 기아차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는 19일 경기 광명 소하리 사업장에서 집행부 임원회의를 열고 22일에 사업장별로 4시간씩 파업하기로 결정했다.
소하리와 화성 사업장에서는 1조와 2조 근무자가 2시간씩, 광주 사업장의 경우 1조가 4시간 동안 파업한다.
노조는 22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인 뒤 광화문으로 이동해 금속노조 총파업 집회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기아차는 노조가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라인을 세우면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기아차 노사는 6월2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5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교섭결렬을 선언하거나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지 않았다.
다만 현대차그룹 공동교섭 결렬을 이유로 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전체 조합원 3만1천여 명 가운데 투표 참가자 기준 84.2%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기아차 노조가 그룹 공동교섭 결렬을 이유로 파업을 가결했다고 해서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기아차 관계자는 “노조가 불법파업에 들어가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형사상 고발조치는 물론이고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