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수출입은행이 제도 개선과 자본 확충을 통해 수출기업 지원 여력을 확대했다.
수출입은행은 28일 국무회의 의결로 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대외채무보증과 관련된 제약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 한국수출입은행이 제도 개선과 자본 확충을 통해 수출기업 지원 여력을 확대했다. |
대외채무보증은 국내물품을 수입하는 해외법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 채무를 보증해 수출 및 해외 수주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국내 기업의 수출 및 해외 수주 때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 대출 연계와 상관없이 대외채무보증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수출입은행의 대출 금액이 대외채무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만 대외채무보증을 지원할 수 있었다.
수출입은행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한도도 시행령 개정으로 연간 무역보험 인수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된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현지통화금융 수요가 높은 글로벌 인프라 사업과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방산·원전 분야에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을 적극 활용하면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정부로부터 2조 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받는다.
현물출자는 수출입은행의 적정 자기자본비율(BIS) 유지 및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결정됐다.
정부는 정부에서 보유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 2조 원을 수출입은행에 현물출자한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BIS 비율은 1%포인트 가량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자본 확충으로 방산·원전 등 해외 수주사업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 보다 유연한 정책금융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우리 기업의 수출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