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헬릭스미스 사측이 임시주주총회에 상정한 소액주주 측 이사 해임안이 무산됐다.
헬릭스미스는 15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호 의안인 사내이사 김훈식, 박재석, 최동규 해임의 건이 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 헬릭스미스가 15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 추천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됐다. |
이들은 앞서 소액주주 추천으로 헬릭스미스에 합류했다. 헬릭스미스는 최근 소액주주 측 이사들이 이사회 의결사항을 외부로 유출해 주식 거래에 영향을 미쳤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임시주주총회에 이사 해임안을 상정했으나 소액주주 측의 반대로 통과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사측이 제안한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 선임 안건은 가결됐다. 이에 따라 김정만 법무법인 정행인 대표변호사와 조승연 법무법인 SC 대표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윤부혁 전 대우건설 경영관리단장과 유승신 헬릭스미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로 각각 선임됐다.
헬릭스미스는 이번 임시주주총회 이후로 정기주주총회를 열게 된다. 소액주주 측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요 주주인 문성주 나라그룹 회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하기 위한 안건을 내세울 것으로 알려져 사측과 표 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헬릭스미스는 "회사는 일부 소액주주연대 주주들이 명백히 경영 참여 목적을 가진 하나의 단체로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본다"며 "향후 회사 경영환경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민사, 형사 소송 등 강경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