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DGB대구은행이 모바일뱅킹과 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

대구은행은 3월3일부터 비대면 거래 타행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은행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3월3일부터

▲ 대구은행은 3월3일부터 비대면 거래 타행 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기존에는 수수료 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고객은 비대면 타행 이체 500원, 타행 자동이체 납부 300원 등의 수수료를 내야 했는데 앞으로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경기둔화 등으로 힘든 시기에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고 고객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이 올해 들어 온라인 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을 시작으로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은행들도 수수료 면제 정책을 속속 도입한 바 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