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이 공정위원회 전원회의를 앞두고 SK텔레콤과 별도로 새로운 법무법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공정위가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인수를 놓고 불허 방침을 정하면서 두 회사의 협력관계에 균열이 생겨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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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왼쪽)와 장동현 SK텔레콤 사장. |
12일 업계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은 4일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전달받은 직후 법무법인 화우를 새로운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전원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CJ헬로비전은 그동안 SK텔레콤이 선임한 법무법인 광장과 세종에 법률적 검토를 일임해왔는데 새 조력자를 구한 것이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 의견서 제출과 전원회의까지 일정이 촉박해 화우를 추가적으로 선임했다”며 “전원회의를 대비해 소명자료를 더 충실하게 준비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CJ헬로비전이 새 법무법인을 선임한 것을 놓고 SK텔레콤과 협력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인수합병이 무산될 경우 CJ헬로비전은 SK텔레콤보다 더 큰 곤경에 빠질 수 있다고 업계는 바라본다.
CJ헬로비전은 유료방송사업에서 케이블방송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데 비해 SK텔레콤은 자회사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방송(IPTV)사업을 펼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케이블방송 가입자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인터넷방송 가입자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
두 회사는 심사보고서 내용이 알려진 뒤 이에 대응하고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묘한 온도차를 보여 왔다.
CJ헬로비전은 공정위의 인수합병 불허 의견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최악의 심사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SK텔레콤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수준에서 입장을 밝혔다.
CJ헬로비전은 공정위가 전원회의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명자료를 준비할 기간이 너무 짧다며 충실하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SK텔레콤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공정위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든 아직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가 남아 있다. 두 회사의 협력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인수합병 허가를 이끌어 내는 데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CJ헬로비전과 SK텔레콤은 지난해부터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협력해왔다”며 “이번 선임은 전원회의에서 기존 심사결과와 다른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