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자 일당으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놓고 뇌물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가로 보기 어려운데다 아들이 받은 것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 재판부가 2월8일 뇌물수수 혐의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1심 선고를 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월8일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8일 곽 전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혐의에 관해 화천대유가 지급한 금전의 대가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이례적으로 과하지만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바라봤다.
이어 “곽상도 피고인이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도 있다”며 “(다만)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상도 피고인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했다. 화천대유는 곽병채씨에게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급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곽병채씨에게 지급한 50억 원 가운데 25억 원을 곽 전 의원에게 아들을 통해 건넨 뇌물로 봤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 원을 선고하고 25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현금 5천만 원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8백만 원과 5천만 원을 추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서 기부금을 한도액까지 받은 상태에서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금을 받았고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 역시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