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최대 5억 원까지 연 4%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시작됐다.

30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이날부터 무주택자나 1주택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39조6천억 원 규모의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접수, 최대 5억 최저 연 3.25% 고정금리

▲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30일부터 무주택자나 1주택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39조6천억 원 규모의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은행의 창구 모습. <연합뉴스>


대상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소득과 상관없이 최대 5억 원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안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리는 주택가격과 부부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이거나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면 4.15~4.45%(우대형)가, 주택가격이 6억 원 이상이거나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면 4.25~4.55%(일반형)가 적용된다.

인터넷에서 전자약정방식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포인트 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다. 저소득청년, 사회적배려층, 신혼가구 등에는 최대 0.8%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각종 우대금리를 모두 고려하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3.25~3.55%까지 낮아진다.

만기는 10년부터 50년까지 6가지가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융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대출 신청이 어려운 때에는 SC제일은행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