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기소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박 구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 검찰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1월6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박희영 용산구청장 모습. <연합뉴스> |
유승재 전 용산구청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앞서 박 구청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했다.
박 구청장은 할로윈 기간 이태원 지역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많은 방문객이 압사하는 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도착한 시간과 재난대응 내용을 허위로 작성해 배포한 혐의도 추가됐다.
현재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이태원 참사 관련자를 두고도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