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파업 찬반투표를 다시 벌여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한 파업 찬반 재투표에서 찬성률 88.3%로 파업을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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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시한 대우조선해양 노조위원장. |
노조원 6979명 가운데 6225명이 재투표에 참가했다. 이 가운데 5494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는 624명, 무효는 170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재투표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 노조의 파업결정에 대해 조정대상이 아니라며 파업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막은 데 따라 이뤄졌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이미 지난달 구조조정안에 반발해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85%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하지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조조정에 반대해 파업하는 것을 파업신청의 조정대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규모 인력감축 등이 포함된 구조조정안 때문에 노조 구성원의 노동조건과 단체협약 조항이 침해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파업 근거를 ‘회사의 불성실한 단체협상’으로 바꿔 재투표를 실시하게 됐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조만간 대의원대회를 열고 향후 투쟁일정 등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