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022년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에서 6억 원 이하 중저가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대출 등의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가격을 12억 원으로 상향했지만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등으로 고가 거래는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똘똘한 한 채' 인기 예전 같지 않네, 규제 풀어도 고가주택 거래비중 하락

▲ 2022년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에서 6억 원 이하 중저가 거래가 늘어나고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거래는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한 아파트 단지 모습. 


16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2022년 4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에서 3억 원 이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1.3%, 3억 원 이상 6억 원 이하는 25.8%를 보였다. 

특히 3억 원 이상 6억 원 이하 거래는 2022년 2분기(18.9%) 이후 3분기 20.6%, 4분기 25.8%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아파트 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거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2분기 28.4%에서 3분기 21.9%, 4분기 18.1%로 줄어들었다.

고가주택 거래비율은 서울 성동구에서 가장 크게 하락했다.

성동구는 2021년 4분기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거래가 전체의 72.5%를 차지했지만 2022년 4분기에는 36.6%로 감소했다.

광진구에서도 1년 사이 고가주택 거래비중이 33.4%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동작구(29.7%포인트)와 중구(25.7%포인트), 마포구(24.5%포인트)에서도 고가주택 거래비중이 크게 줄었다.

직방 관계자는 “2021년부터 주택가격 변화에 따라 양도세, 대출, 종합부동산세 등 고가주택 기준이 조정돼 왔다”며 “다만 2022년 급격히 진행된 금리인상과 대외 경제여건 불안 등으로 아파트 매매시장이 침체기에 빠지면서 고가주택 규제완화가 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2021년 12월 양도소득세 비과세 고가주택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2022년 중도금 대출보증 기준금액도 12억 원까지 높였다.

2023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소득세의 고가주택 기준도 12억 원으로 조정한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