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대중공업 노사가 11년 만에 7천억 원대 통상임금 소송을 마무리했다.
12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전체 노동자를 대표해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한 부산고등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수용했다.
▲ 12일 현대중공업 노사가 부산고등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수용하는 의사표시를 마치면서 11년 동안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이 마무리됐다. |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12월28일 부산고법의 조정안을 받았다.
조정안은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 임금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다.
조정안 결정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현재 현대중공업 소속 근로자들과 2009년 12월29일부터 2018년 5월31일 사이에 현대중공업에 재직하다 퇴직한 전 근로자들이다.
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를 거쳐 법원에 11일, 회사는 12일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하면서 수용 의사를 밝혔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되면서 현대중공업 노사는 11년 동안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을 종결하게 됐다.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은 2012년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전체 노동자를 대표해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의 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은 노동자, 2심은 회사 측이 승소했다. 다만 2021년 12월 대법원은 회사 측 손을 들어준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고법은 이후 노동자와 회사의 의견을 모두 반영한 조정안을 내놨다.
현대중공업의 추산에 따르면 강제조정 결정에 따른 회사의 지급액 규모는 7천억 원가량이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