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민중총궐기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4일 한 위원장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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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외에 4월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 등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12건의 집회에서 업무방해와 교통방해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철회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 일부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중총궐기 당시 시위대가 경찰 차량에 불을 지르려 시도하는 등 폭력적인 양상이 심각했다”며 “한 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지도하고 선동해 큰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재판에서 민중총괄기 당시 경찰의 차벽 설치 등이 위법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나 집시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이 살수차를 사용에 일부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렇다 해도 공무집행 전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벽 설치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따른 것”이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시위 배경에 고용 불안을 비롯한 사회적 갈등 요소들이 있었고 일부 피해자들이 한 위원장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러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판결에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마저 청와대 손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정권을 우러러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쌍용자동차 출신으로 2009년 쌍용차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고 만기 복역했다. 2012년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170여일 동안 고공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2014년 12월 사상 처음 직선제로 치러진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지난해 경찰 수배를 피해 조계사에 머물다 12월 스스로 걸어 나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