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5조4천억 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4일 고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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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
고 전 사장은 재임 간인 2012~2014년 대우조선해양에서 5조4천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역임한 김갑중 전 부사장은 고 전 사장의 지시를 받아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6월25일 구속됐다.
검찰은 고 전 사장과 김 전 부사장이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2014년 동안 해양플랜트·선박사업 등에서 예정된 원가를 임의로 줄인 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과대하게 계상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분식회계로 과대계상된 금액은 매년 공시되는 회사 사업보고서에서 자기자본인 것처럼 반영됐는데 자기자본 기준으로 분식회계 규모는 3년 동안 5조4천억 원에 이른다.
대우조선해양은 분식회계로 부풀린 재무결과를 기반으로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10조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조선해양은 분식회계로 부풀린 재무결과를 토대로 임직원들에게 수십억 원대의 성과급을 지급했는데고 전 사장이 이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