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체포동의안은 투표에 참석한 271명 가운데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앞서 검찰은 12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3일 심리를 거쳐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15일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제출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이에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가 진행됐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와 그의 아내 조씨에게 사업도움과 인허가 및 인사 알선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모두 5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남형 기자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노웅래 의원이 12월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투표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체포동의안은 투표에 참석한 271명 가운데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앞서 검찰은 12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3일 심리를 거쳐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15일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제출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이에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가 진행됐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와 그의 아내 조씨에게 사업도움과 인허가 및 인사 알선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모두 5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