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월 발생한 KTX 열차 궤도이탈 사고와 관련해 차량 제조기업에 70억 원 규모의 피해구상을 청구한다.
한국철도공사는 올해 1월5일 경부고속선 KTX 열차 이탈사고의 주요 원인이 운행 중 바퀴 파손으로 확인됨에 따라 바퀴를 제작해 납품한 차량 제조사에 사고 피해액 약 70억 원의 피해구상 조치에 나서겠다고 27일 밝혔다.
▲ 한국철도공사가 1월 발생한 KTX 열차 궤도이탈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차량을 제조한 기업에 70억 원 규모의 피해구상을 청구한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사고 열차의 바퀴는 차량 제조사가 제작사양으로 제시한 사용한도(마모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파손돼 열차가 궤도를 이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파손 바퀴의 경도 및 인장강도가 제작기준 사양보다 낮았고 기존 초음파검사 방식으로는 바퀴 전체 내부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1월5일 오전 11시58분경 서울역에서 부산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영동군 영동읍 회동리 영동터널을 지나던 가운데 4호차가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열차 유리창이 깨지고 파편이 튀면서 승객 7명이 부상을 입고 열차 215대가 운행에 지장을 받았다.
한국철도공사는 “사고 차량과 같은 시기에 도입된 KTX 열차 주행장치에 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같은 KTX-산천 차량 13편성의 바뀌 432개를 모두 교체했다”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안전권고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차량관리를 포함 안전체계 전반을 쇄신해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