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개정을 통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는 16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데 강력히 항의한다"고 말했다.
▲ 일본이 개정 국가안보전략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자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연합뉴스> |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며 “정부는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논평과 함께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서 국장은 독도를 향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에 강력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외교·안보 기본지침인 국가안보전략을 비롯해 3대 안보문서를 개정했다.
개정된 국가안보전략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돼 있다.
2013년 국가안보전략을 처음 마련했을 때보다 영유권 주장의 기조가 강해진 것이다.
일본은 2013년에는 국가안보전략에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이름) 영유권에 관한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고 적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국가안보전략에 적의 미사일 발사 거점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며 안보정책의 대전환도 예고했다. 박소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