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가상화폐 ‘위믹스’의 가상자산거래소 거래지원 종료 즉 상장폐지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일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가상자산거래소 4곳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 기각, 위메이드 “본안소송 및 공정위 제소”

▲ 가상화폐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위메이드는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대한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위믹스는 위메이드가 제작한 가상화폐다. 위믹스는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3.0’을 통해 게임 내 재화와 교환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위믹스에 힘입어 위메이드 주가는 지난해 8월 2만 원 대에 머물다가 3달 만에 23만 7천 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지난달 24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소속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는 8일 오후 3시부터 위믹스의 거래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 회원사에 제출된 위믹스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7200만 개 가량 차이 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위메이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메이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과 공정위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