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노 전 비서실장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사진)이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출국금지를 당했다. <연합뉴스>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노 전 비서실장이 이 전 사무부총장 취업을 청탁했다고 보고 최근 출국금지했다.
노 전 비서실장은 2020년 이 전 사무부총장이 한국복합물류에 상근고문으로 채용될 당시 취업 과정에 개입해 업무방해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복합물류는 CJ그룹 계열사로 CJ대한통운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통상 국토교통부 추천 인사를 상근고문으로 임명하는데 방송작가 출신인 이 전 사무부총장을 채용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시선이 나왔다.
검찰은 이 전 사무부총장이 2020년 4월 총선에서 낙선한 뒤 노 전 비서실장과 한국복합물류 취업 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노 전 실장 혐의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한국복합물류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