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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쿡 애플 CEO |
애플이 중국에서 수난을 겪고 있다.
애플은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시리′의 특허권을 놓고 중국 정부기관과 기업을 상대로 한 1심 소송에서 졌다. 애플은 2심에서도 지면 중국에서 시리 기능을 뺀 아이폰을 팔아야 한다. 게다가 아이폰의 판매량도 중국기업에 밀리고 있다.
애플이 중국 국가지식산권국과 ‘즈전 네트워크 테크놀로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애플은 지난 2월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시리'(Siri)와 유사한 기능을 개발한 기업과 이를 방치한 중국 정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애플이 소송에서 진 것은 중국법원이 즈전 네트워크의 주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즈전은 “음성인식 기술을 개발한 것은 우리가 먼저고 2006년 특허를 받은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즈전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음성인식 채팅 로봇 ‘샤오아이 로봇’에 대한 특허를 2004년 신청했으며 2006년 특허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애플은 즈전이 음성인식기술 특허를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왜 굳이 소송을 제기했을까?
애플의 소송은 즈전의 소송에 맞대응하는 성격이 짙다. 즈전은 2012년 6월 애플의 시리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중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즈전은 시리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4S, 아이패드를 비롯한 애플사의 다섯 개 제품에 대해 제조 및 판매중지를 요청했다.
그러자 애플은 2012년 11월 중국의 특허복심위원회에 즈전이 개발한 샤오아이 로봇의 특허권 무효를 요구했다. 즈전이 음성인식 기술을 먼저 개발한 것은 맞지만 기술을 구동하는 소프트웨어가 시리와 비슷하다는 이유였다.
즈전이 특허를 받은 2006년 스마트폰은 존재하지 않았고 샤오아이 로봇도 채팅 프로그램을 구동할 때 쓰던 기술이라고 애플은 주장했다. 현재 샤오아이 로봇은 “날씨를 보여줘”라고 명령하면 정보를 찾아서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시리와 유사한 기능이다.
해외 전문가들은 “즈전의 애플리케이션이 시리와 유사하다”며 “심지어 작은 마이크가 은색 원 안에 있는 디자인과 말풍선도 쌍둥이처럼 같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샤오아이 로봇의 애플리케이션과 시리 중 어느 것이 먼저 출시됐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다. 시리는 2011년 아이폰4S 발매와 함께 공개됐는데 즈전의 샤오아이 로봇 프로그램도 비슷한 시기에 레노버의 스마트폰에 탑재됐다.
애플은 샤오아이 로봇이 시리를 따라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시리를 공개하기 전 샤오아이 로봇이 HTC핸드폰에서 구동되는 모습을 보면 인터페이스가 시리와 전혀 닮지 않았다”고 증거를 들었다.
중국 특허복심위원회는 10개월 동안의 검토 후 애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애플은 지난 2월 즈전과 특허복심위원회가 소속된 국가지식산권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애플은 1심에 패해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 중국은 2심제를 택하고 있어 2심도 지면 시리기능을 없앤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팔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그동안 중국 언론의 공격을 여러 번 받았다. 지난해 '세계소비자 권리의 날'을 맞아 중국 CCTV는 애플이 중국 소비자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애플을 '올해의 나쁜기업'으로 선정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지난해 애플을 공격했다. 인민일보는 “애플이 중국 소비자들을 차별하고 있다”며 “수리기간도 다른나라에 비해 길고 대체 휴대전화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기사를 사흘 연속으로 실었다.
중국 정부가 레노버, 화웨이 등 중국의 IT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애플을 공격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당시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에서 애플의 서비스품질 논란은 표면적인 것이며 진짜 목적은 중국정부가 해외기업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2014년 1분기 기준 중국 스마트폰시장 점유율은 1위 삼성(18%), 2위 레노버(12%) 3위 샤오미(11%) 4위 애플(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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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오아이 로봇(왼쪽)과 애플의 시리의 구동 모습 <출처=www.maclif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