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제너시스BBQ와 3건의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이광만·김선아·천지성 부장판사)는 24일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공급대금, 물류용역대금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각각 원고 승소,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bhc, 제너시스BBQ 상대 민사소송 3건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

▲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제너시스BBQ와 3건의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사진은 서울고등법원. <연합뉴스>


재판부는 상품공급대금 소송에서 “이 사건에서 bhc와 BBQ는 서로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상품 공급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BBQ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bhc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품 공급 계약은 BBQ 귀책의 채무 불이행으로 2018년에 해지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봤다.

다만 제너시스BBQ가 bhc에 지급해야 하는 돈은 1심보다 줄어들었다.

1심 재판부는 제너시스BBQ가 bhc에 300억 원 규모의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상품 계약 해지 전의 대금 7억200만여 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해지 후 손해배상금으로 111억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너시스BBQ는 1심 판결 이후 bhc에 지급했던 금액 가운데 201억5200만 원을 돌려받게 됐다.

제너시스BBQ는 이를 놓고 “판결에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으나 bhc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청구금액 대부분이 기각되고 극히 일부금액만 인용돼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즉각 상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물류용역대금 소송에서도 bhc가 이겼다. 2심 재판부는 상품공급대금 소송과 마찬가지로 제너시스BBQ의 채무 불이행 탓에 두 회사의 계약이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에서도 제너시스BBQ가 bhc에 지급해야 할 돈은 줄었다. 1심 재판부는 제너시스BBQ가 bhc에 133억5천만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75억6640만여 원을 주면 된다고 봤다.

제너시스BBQ가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bhc가 이겼다.

제너시스BBQ는 bhc가 BBQ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낸 탓에 BBQ의 제품개발과 영업에 손해를 봤다며 2018년 11월 bh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9월 소송의 대상이 된 자료들이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고 구체적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제너시스BBQ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제너시스BBQ와 bhc는 BBQ가 자회사였던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한 뒤부터 사이가 틀어져 여러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남희헌 기자